이미 다른 면허가 있거나, 외국 면허·군 운전 경력이 있거나,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로 2종 보통을 받을 때, 국내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면허를 가졌을 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학과시험을 봐야 합니다.

면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에 ‘면제되는 시험’으로 적혀 있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시험 면제 안내에는 반대로 ‘응시해야 하는 절차’로 적혀 있습니다. 두 표는 쓰는 말도 다릅니다. 이 글은 두 표를 한 줄씩 대조해 “내 상황에서 학과시험을 보는가”만 따로 뽑았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내 상황에서 학과시험을 보는가

아래 표의 ‘남는 절차’는 공단 안내에 응시 절차로 표시된 항목입니다. 표에 없는 조합은 면제 규정을 찾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반 응시자와 같이 학과시험부터 봅니다.

현재 상황받으려는 면허학과시험남는 절차별표 3
국내 면허 인정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2종 보통면제신체검사2호
국내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2종 보통응시신체검사, 학과3호
군 복무 중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1종 보통, 2종 보통면제신체검사4호
군 복무 중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1·2종 보통 외의 면허면제신체검사4호
적성검사·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된 뒤 5년 이내취소된 면허와 같은 면허응시신체검사, 학과5호
1종 대형 소지1종 특수, 1종 소형, 2종 소형면제기능6호
1종 보통 소지1종 대형, 1종 특수면제신체검사, 기능7호
1종 보통 소지1종 소형, 2종 소형면제기능7호
1종 특수 소지1종 대형, 1종 소형, 2종 소형면제기능9호
1종 특수 소지1종 보통면제도로주행9호
2종 보통 소지1종 특수, 1종 대형, 1종 소형면제신체검사, 기능10호
2종 보통 소지2종 소형면제기능10호
2종 보통 소지1종 보통면제신체검사, 도로주행10호
2종 보통 소지, 7년간 면허 취소와 교통사고 없음1종 보통면제신체검사13호
2종 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2종 보통응시학과, 기능, 도로주행11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2종 소형면제기능12호
1종 면허 소지자가 1종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2종 보통면제신체검사14호
면허 대여 또는 무등록 차량 운전으로 취소취소된 면허와 같은 면허응시신체검사, 학과공단 표 기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받은 면허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2종 보통응시신체검사, 학과, 도로주행20호

열아홉 줄 가운데 학과시험을 보는 경우는 다섯 줄이고, 나머지 열네 줄은 면제입니다. 면제라고 해서 절차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체검사나 기능·도로주행시험은 줄마다 다르게 남습니다.

학과시험을 다시 보는 다섯 가지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로 2종 보통을 받을 때. 별표 3 제11호가 면제하는 것은 적성(신체검사) 하나뿐이어서 학과·기능·도로주행을 모두 봅니다. 이륜차 면허를 딸 때 학과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자동차 면허의 학과시험은 따로 봅니다. 반대로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2종 소형을 받을 때는 학과가 면제되고 기능시험만 봅니다.

상자를 실은 배달 이륜차가 서울 주택가 골목을 달리는 뒷모습
서울 골목을 달리는 배달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가 있어도 2종 보통을 받으려면 학과시험을 본다. 사진: Theodore Nguyen, Pexels · Pexels 라이선스 · 번호판과 행인 얼굴 흐림 처리

국내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면허를 가졌을 때. 인정 국가의 면허는 학과까지 면제되어 신체검사만 받지만,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면허는 기능과 도로주행만 면제됩니다.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이 남습니다. 어느 나라가 인정 국가인지는 공단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고, 별표 3 비고는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라 면제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을 때.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같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되고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봅니다. 5년이 지나면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대여나 무등록 차량 운전으로 취소됐을 때. 공단 표는 이 두 사유를 묶어 신체검사와 학과를 응시 절차로 표시합니다. 법령 표의 16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호 번호와 취소 사유의 대응은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받은 면허를 확인받았을 때. 면제되는 것은 기능시험뿐이어서 신체검사, 학과, 도로주행을 봅니다.

면허 종류를 올리거나 바꿀 때는 대부분 면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을 가진 사람이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받을 때는 학과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남는지가 조합마다 다릅니다.

대형이나 특수 면허로 올라갈 때는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이 남습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같습니다. 2종 소형처럼 이륜차 면허를 추가할 때는 기능시험만 봅니다.

한글 도로 안내 표지 아래 서울 도심 도로에 서 있는 파란색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시내버스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한 대표적인 차종이고,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소지자는 학과시험 없이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으로 1종 대형을 받는다. 사진: Elina Volkova, Pexels · Pexels 라이선스 · 자르기, 번호판·광고·행인 얼굴 흐림 처리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바꾸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바꾸려면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 7년간 면허 취소와 교통사고가 없는 사람은 도로주행까지 면제되어 신체검사만 받습니다. 이 무시험 경로는 2026년부터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는 조건이 붙었으므로(정책브리핑, 2026년 2월 2일), 해당하는 분은 2종 보통 7년 무사고 1종 보통 발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표를 대조하며 확인한 차이 다섯 가지

법령 표와 공단 표는 같은 내용을 반대 방향에서 적은 것이지만, 한 줄씩 맞춰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쓰는 말이 다릅니다. 법령 표에는 ‘학과’라는 말이 없고 ‘법령’과 ‘점검’ 두 시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적성’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둘을 ‘학과(법령, 점검)’으로 묶어 설명합니다.
  2. 법령 표가 한 줄 더 많습니다. 1종 소형 면허 소지자(8호)는 법령 표에만 있고 공단 표에는 없습니다. 법령 표로는 학과가 면제됩니다.
  3. ‘점검’만 면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자와 자동차 정비·검사 기술자격 합격자는 모든 면허에서 ‘점검’ 시험이 면제됩니다(1호). 공단 표에는 이 항목이 없어, 실제 학과시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험장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전문학원 수료증과 졸업증은 학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수료증은 기능시험(18호), 졸업증은 도로주행시험(19호)을 면제할 뿐입니다.
  5. 7년 무사고의 문구가 다릅니다. 공단 표는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고만 적었지만 법령 표는 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없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령 표 파일에는 ‘개정 2021. 5. 11.’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 뒤의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대신 공단 안내 페이지를 2026년 10월 1일에 직접 열어 열아홉 줄이 법령 표와 어긋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표에 없는 취소 사유

별표 3에 적힌 취소 뒤 재취득 면제는 세 갈래뿐입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5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5호·제16호·제18호 사유(16호), 같은 항 제17호 사유(17호)입니다. 이 밖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표에 없습니다.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학과시험부터 다시 봅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단 안내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응시 제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에

공단 안내에는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이나 군 면허 교환 발급처럼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된 시점부터 면제가 적용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시험부터 접수하면 면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과시험을 봐야 하는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반 응시자와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봅니다. 수수료는 1·2종 보통 기준 10,000원이고 시험 시간은 40분이며, 합격선은 1종 70점, 2종 60점입니다. 준비물은 학과시험 준비물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외국 면허와 국내 2종 소형 면허를 함께 가진 경우에 어느 줄이 적용되는지는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단 고객센터(1577-1120)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검증에 사용한 자료(2026년 10월 1일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구분'(제51조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운전 통합민원 ‘시험 면제’, ‘학과시험’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제처
  •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2026.2.2)